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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하고 출산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는 엄마들이 많죠? 특히나 남편 없이 혼자서 케어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제일 많이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라에서 남편들도 육아에 적극 참여하라는 취지에서 다양한 혜택들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사실 직접 키워보지 않으면 아내의 고충을 알 수 없기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아빠도 육아에 참여해서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기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는 아빠가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아빠보너스제도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육아 부담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특히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빠보너스제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의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 수준은 물론이고 2025년 추가 보너스 혜택과 알아두면 좋은 꿀팁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아빠보너스제란?
아빠보너스제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정식 명칭으로는'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대개 아빠)가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있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는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2025년 현재도 계속 시행 중입니다.
✅ 아빠보너스제 지원 조건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순서는 상관없으며, 동시에 사용해도 인정됩니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만 대상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부모 중 두 번째로 사용하는 부모만 아빠보너스제 상향급여 대상입니다.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육아휴직은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며, 첫 3개월에 한해서 상향된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해당됩니다.
💰 지원금(급여)은 얼마나 받을까?
📌 기본 아빠보너스제 급여
구분 | 지원금 수준 |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 원) |
4개월차 이후 |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 2025년 추가 혜택
2025년에도 고용노동부는 아빠보너스제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추가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즉, 기본 육아휴직급여(최대 300만 원) 3개월 수급 후, 4~6개월차까지 최대 3개월간 ‘월 30만 원의 추가 보너스’를 지원합니다.
- 이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추가 지원금
- 대상: 아빠보너스제 이용 후 계속 육아휴직을 유지한 아빠
- 조건: 총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금액: 월 30만 원 × 최대 3개월 = 총 90만 원
📝 신청 방법은?
📌 온라인 신청 | 📌 오프라인 신청 |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www.ei.go.kr) 2. 로그인 → 개별 민원 → 육아휴직급여 신청 3.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4. 심사 후 급여 지급 |
1. 육아휴직 시작 후 6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3. 결과 통보 후 지급 |
✔️ 제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포함 시)
💡 알아두면 좋은 꿀팁
육아휴직 순서가 포인트!
순서는 엄마 → 아빠 or 아빠 → 엄마 모두 가능하지만, 두 번째 사용자가 혜택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동시 사용도 인정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도 보너스 적용 가능! 단, 신청 시 '동시 사용 여부' 체크 필수
아빠 추가 보너스는 자동 지급 아님!
4~6개월차 월 30만 원 보너스는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신청 연장 시 지속 신청 여부 확인 필수
육아휴직 기간 단축도 유의
6개월 미만 사용 시 추가 보너스 미지급 계획적으로 최소 6개월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지급은 재직이 전제 조건
휴직 중 퇴사하거나 계약 종료 시, 남은 기간 보너스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퇴직 예정자는 유예 후 신청 고려를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