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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최대 1,080만원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명을 6월 9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이 더해져 총 1,080만 원과 별도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별→서울시 일괄로 선발방식 변경

     

    올해부터는 기존 자치구별 모집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규제철폐(63호)를 통해 시가 일괄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치구별 인원을 배정하고 선정하다 보니 구마다 경쟁률이 달라 최저 및 최고 경쟁률 자치구 합격선의 차이가 발생,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고득점임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올해부터 시 일괄 선정으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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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오전 9시부터 6월 20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PC만 가능)

     

    선발 인원

     

    총 10,000명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

     

    거주지

     

    서울시 주민등록자 (실거주와 무관)

     

    연령

     

    만 18세 ~ 만 34세 (1990.1.1. ~ 2007.12.31. 출생자)

    제대군인은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가능 (최대 만 36세)

     

    근로 요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소득 요건

     

    본인: 세전 월평균 소득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미혼자는 부모,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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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 가능 여부

     

    • 가구원 중복 참여: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 중이더라도 신청 가능
    •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과의 중복: 과거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도,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중도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최대 수령 금액

     

    2년간 매월 15만 원 저축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서울시 매칭 지원금 360만 원

    → 총 수령액 720만 원 + 이자

     

    3년간 매월 15만 원 저축

     

    본인 저축액540만 원 + 서울시 매칭 지원금 540만 원

    → 총 수령액 1,080만 원 + 이자

     

    ※ 이자는 별도로 지급되며, 저축 기간 동안 발생한 은행 이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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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사항

     

    • 금융교육 이수: 참가자로 선정되면 연 1회의 금융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중도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선정 방식 변경: 2025년부터는 자치구별 모집 방식에서 서울시 일괄 선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신청 제외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 의무 복무자,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