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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명을 6월 9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이 더해져 총 1,080만 원과 별도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별→서울시 일괄로 선발방식 변경
올해부터는 기존 자치구별 모집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규제철폐(63호)를 통해 시가 일괄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치구별 인원을 배정하고 선정하다 보니 구마다 경쟁률이 달라 최저 및 최고 경쟁률 자치구 합격선의 차이가 발생,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고득점임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올해부터 시 일괄 선정으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오전 9시부터 6월 20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PC만 가능)
선발 인원
총 10,000명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
거주지
서울시 주민등록자 (실거주와 무관)
연령
만 18세 ~ 만 34세 (1990.1.1. ~ 2007.12.31. 출생자)
제대군인은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가능 (최대 만 36세)
근로 요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소득 요건
본인: 세전 월평균 소득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미혼자는 부모,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 중복 가능 여부
- 가구원 중복 참여: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 중이더라도 신청 가능
-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과의 중복: 과거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도,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중도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최대 수령 금액
2년간 매월 15만 원 저축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서울시 매칭 지원금 360만 원
→ 총 수령액 720만 원 + 이자
3년간 매월 15만 원 저축
본인 저축액540만 원 + 서울시 매칭 지원금 540만 원
→ 총 수령액 1,080만 원 + 이자
※ 이자는 별도로 지급되며, 저축 기간 동안 발생한 은행 이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금융교육 이수: 참가자로 선정되면 연 1회의 금융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중도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선정 방식 변경: 2025년부터는 자치구별 모집 방식에서 서울시 일괄 선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신청 제외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 의무 복무자,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